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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 아파트피난설비 건축법다로 소방법따로 (내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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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7 | 조회 | 4347 | |
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에 불이 나면 현관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단이 하나뿐이고 현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축법과 소방법은 각각 공동주택 피난설비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1층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야 피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3층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소방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건축법은 11층 이상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법이 11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피난기구를 규정하지 않아 문제다. 피난기구 설치를 해야 하지만 적용할 피난기구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