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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 아파트 대피공간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한국주택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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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0 | 조회 | 5616 |
아파트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공동 주거 형태로 전 국민의 60%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신규 건설 아파트들은 높이가 곧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경쟁적으로 20~30층 이상으로 고층화·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에서부터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들리는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그 규모만큼, 그 이름값만큼 과연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이와 관련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 고층화 추세속 외부 하향식 피난구 시설에 주목 아파트 고층화 추세 속 화재 대응 미비 소방서 보유 고가사다리도 15층이 한계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설비 신제품 출시 ![]() 지난해 11월 MBC 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아파트 대피 공간의 불량 방화문 실태는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불안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입주민들의 요구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시험한 전국 31개 아파트단지 173개 방화문 중 82%인 141개가 무더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법규 상 1시간을 버텨야 하는 방화문이 심지어 채 10분도 못 버티고 타버린 경우도 32%에 달했고 여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이른바 명품 브랜드 아파트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피난계단을 대신해 ‘세대별 대피공간’이 법제화 된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대다수가 업계 관행이나 원가 절감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불량 방화문 시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이미 50여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줄소송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일로에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2014년 초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했던 ‘아파트 대피공간 안전성 평가’ 결과를 KBS뉴스가 보도하면서 예견된 바 있다. 현행 법규 기준(내화, 비차열 1시간 이상)대로 만들어진 대피공간 실물 모형의 시험에서 대피공간 내 온도는 화재 발생 후 채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100도까지 올라갔고 안에 있던 마네킹이 녹아내리는 장면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 현재 고층 건물은 구조적으로 화재 발생 시 (비상)계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빠져 나올 방법이 없다. 만약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곳이 유독가스나 화염으로 이미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지상층까지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양방향 피난로)은 대형, 고층 건물 방재 안전에 있어 필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이 기준을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대별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면제해 주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이후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면제에 해당하는 예외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주자들은 거의 없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5~10층이 아니라 지었다하면 20층, 30층으로 날이 갈수록 고층화·대형화되고 있는 섬뜩한 현실에 있다. ‘세대별 대피공간’은 방화문 하나에 목숨을 건 채 30분~1시간 이내에 진화 또는 구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종의 ‘임시 대피설비’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43~52m(12~15층)가 높이 한계이다 보니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상 불이 진화되기 전에는 구조가 어렵다.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국토부는 지금까지 대피 공간의 방화문 규격을 ‘차열 30분’으로 강화 고시하여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방화문 검사, 관리와 징벌, 피해 보상 등에 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문링크 http://www.arunews.com/news/article.html?no=3685 |